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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영유아음악교육연구 투고 규정

 

 

1. 영유아음악교육연구의 원고 접수는 매해 630, 12312차에 걸쳐 마감한다.

 

2. 투고 원고는 영유아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으로 제한하며 타 논문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와 타 학술지에 기 발표된 경우에는 투고할 수 없다.

 

3. 원고 제출 자격은 당해 연회비를 납부한 한국영유아음악교육학회 회원에 한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자 전원이 회원가입(홈페이지 가입 포함) 완료된 상태이고, 투고 당시 당해년도 연회비가 납부된 상태이어야 한다.

- ‘신규논문제출메뉴를 클릭한 후, 연구윤리서약서에 투고자 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동의한다.

- 필수 항목에 해당하는 논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 논문 원문파일(반드시 투고자 정보 삭제), 논문투고신청서, 투고자자가점검표, 저작권이양동의서, kci 논문유사도검사 상세보기 결과표(유사도 검사결과 20%이내 준수)를 첨부한다.

 

4. 석박사학위논문 요약본인 경우에는 논문제목에 각주를 달아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5. 투고 원고가 소정의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되는 경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와 본 학회가 공동으로, 전송권은 본 학회에 귀속됨을 동의한다.

 

6. 논문 게재자는 호당 1편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교신저자)가 아닌 경우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7.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60,000)를 부담하여야 한다.

 

8. 일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9. 투고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발간규정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0.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

1)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물 이용 허락(CCL)설정에서 사용을 선택해야 한다.

2)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원문 첫 페이지에 저자 정보(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기입하고, 교신저자는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3)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논문의 첫 장 하단에 지원관계를 기재한다.

* 연구자는 연구지원비 수혜 관련 기재에 대해 편집 1차 교정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기본원고분량 15(참고문헌 포함)은 기본 게재료 70,000원을 납부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당 10,000원씩 연구자가 추가 납부한다.

5)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추가 게재료 150,000원을 납부한다

6) 원고의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소정의 비용은 편집부 예금구좌로 송금한다.

 

11.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은 5부씩 무료로 제공한다. 단 논문저자가 5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 논문저자는 초교 완료 시점 까지 필요 부수를 학회지 편집부에 신청한 후 추가 인쇄에 따른 실비를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이상의 투고규정은 2022630일 마감일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