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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영유아음악교육학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영유아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 및 관련 학술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한국영유아음악교육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영유아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발간
  3. 학술발표회 및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4. 홈페이지 운영
  5.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수행
  6. 영유아음악교육 관련 교사연수 및 훈련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영유아음악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자 및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교육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 9 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임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0 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 또는 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총회는 회칙개정, 예산결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일과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제 11 조 (의결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권은 3년 연속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 12 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을 개정할 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학회운영에 관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단,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 후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① 회칙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와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③ 세입, 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 ④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 기타 중요사항
  2.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 및 임무)

본 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1인), 부회장(2인 이하), 이사(상임이사 포함 10인 이상), 감사(2인)를 둔다. 신임이사의 선임은 회장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통해 가능하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서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3.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서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감사는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출)

차기 회장은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 조 (고문)

본 회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 17 조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연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편 집 위 원 회

제 18 조 (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회장단 및 상임이사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20 조 (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집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 5 장 연 구 윤 리 위 원 회

제 21 조 (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고문, 전․현직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2 조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위원은 운영위원회(회장단 및 상임이사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3 조 (위원회의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제 6 장 일 반 위 원 회

제 24 조 (위원회 설치)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 25 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6 조 (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8 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8 장 기 타 사 항

제 29 조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