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영유아음악교육학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영유아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 및 관련 학술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한국영유아음악교육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영유아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발간
- 학술발표회 및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 홈페이지 운영
-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수행
- 영유아음악교육 관련 교사연수 및 훈련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영유아음악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자 및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교육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 9 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임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0 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 또는 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총회는 회칙개정, 예산결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일과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제 11 조 (의결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권은 3년 연속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 12 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을 개정할 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 조 (이사회)
- 이사회는 학회운영에 관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단,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 후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① 회칙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와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③ 세입, 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 ④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 기타 중요사항
-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 및 임무)
본 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1인), 부회장(2인 이하), 이사(상임이사 포함 10인 이상), 감사(2인)를 둔다. 신임이사의 선임은 회장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통해 가능하다.
-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서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서의 사업을 수행한다.
- 감사는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출)
차기 회장은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 조 (고문)
본 회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 17 조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연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편 집 위 원 회
제 18 조 (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회장단 및 상임이사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20 조 (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집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 5 장 연 구 윤 리 위 원 회
제 21 조 (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고문, 전․현직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2 조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위원은 운영위원회(회장단 및 상임이사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3 조 (위원회의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제 6 장 일 반 위 원 회
제 24 조 (위원회 설치)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 25 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6 조 (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8 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8 장 기 타 사 항
제 29 조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준한다.